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 관련 세부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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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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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공학기술
1.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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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 및 동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 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 계산한다.
4.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설치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의 의뢰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未來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5.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및 고용보험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공사손해보험료 및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6. 복리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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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2. 특허권사용료는 타인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