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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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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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의 제헌헌법에 있어서「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86조)라고 하는 규정과 이와 같은 헌법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농지개혁법(1949.6.21)의 제정·시행과 같은 것이 이것을 말하여 준다.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법학]토지재산권의사회적구속성 ,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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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토지재산권의사회적구속성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
Ⅰ. 개 설
(1)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유 재산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된다된다.
이밖에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 토지의 공적목적을 위한 규제립법은 일찍부터 제정되어 있었다.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울산지역을 필두로 국토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 지가가 급속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투기가 일어났으며 정부에서는 이것을 진정시킬 필요가 생긴 …(생략(省略))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
다. 도시계획법, 건축법, 농지개량법, 토지수용법 등이 대표적 법률이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정부의 토지정책, 그를 위한 입법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토지(특히 농지)가 다른 재화와 달리 공공성이 강하며, 따라서 특별한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음은 일찍부터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다른 재산과는 달리 토지는 공공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구속성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