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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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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범죄자 정보 공개의 과정

1.공개대상자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사실을 알린다.



순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에 법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다.
youth성보호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youth보호위원회가 youth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개인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법제도의 과정을 알기쉽게 순서대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youth의 성을 산 경험이 있거나 실제로 신원을 공개당한 사람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과정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느냐다. 물론 실무에 있는 관계자자면 꿰뚫고 있어야 하는 과정이다.
youth보호위원회는 공개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youth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youth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한에서 결정하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youth보호위원회가 정한다(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 일반적으로 youth보호위원회는 법무부로부터 받은 명단 중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당사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일정 수로 확정한다(형량 - 40점, 범죄유형별 - 20점, 피해 youth 연령 - 20점, 죄질 - 10점, 범행 전력 - 10점 등을 고려해 60점 이상인자). 공개대상자를 결정한 이후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송달한다(동법시행령 제4조).

2.관계기관에 성범죄자에 관한 제출을 요청한다.
youth보호위원회는 계도문의 작성에 필요한 관련 (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1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 관한 를 말한다)를 매년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요청하고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과 8월 31일까지 제출한다(동법시행령 제2조).

3.계도문을 작성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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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scent(청소년)의 성보호에 관에 법률 - adolescent(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정에 따른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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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정에 따른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절차

1. 들어가며

지금 이 시각에도 youth의 성을 사는 자가 있을 것이고 적어도 그러한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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