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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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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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2. 법의 입법과정
1) 입법배경
2) 법의 발전과정
3. 내용
1) 목적(동법 제1조)
2) 의료급여대상자
(1) 급여대상자(동법 제3조)
(2) 급여대상자의 구분(동법 시행령 제 3조)
(3) 적용배제 대상자(동법 제 4조)
3) 의료급여기관
(1) 보장기관(동법 제5조)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동법 제6조)
4) 급여의 내용 및 방법
(1) 급여의 내용(동법 제 7조)
(2) 급여의 방법(동법 제 9조)
(3) 진료기관의 진료범위
(4) 권한의 위임과 업무위탁(동법 제33조)
5) 의료급여의 비용
(1) 급여비용의 부담(동법 제 10조, 동법시행령 제 13조)
(2) 대불제도의 목적
(3) 대불금의 상환(동법 제 21조)
(4) 대불금의 독촉(동법 제 22조)
(5) 대불금의 결손처분
(6) 의료급여기금(동법 제 25조, 26조)
6) 의료보호의 제한과 중지
(1) 급여의 제한(동법 제15조)
(2) 급여의 변경(동법 제16조)
(3) 급여의 중지 등(동법 제17조)
7) 이의신청결정 및 통지(동법시행령 17조)
8) 법의 drawback(걸점)과 改善(개선) measure(방안)
(1) 효율적인 의료급여대상자의 선정과정
(2) 적절한 의료급여대장자의 분류
(3)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관리 미흡
(4) 의료급여재정
2) 법의 발전과정
◎ 1961. 12 : 생활보호법 제정,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 최초 제정
(시행령 미비로 실시되지 못함)
◎ 1977. 1 :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제정(보사부령 제 545호), 생활보호법과 분리, 의료보호 진료수가는 외래 및 정신질환은 정액수가(400원), 입원은 의료insurance의 70%수준으로 출발, 약가는 의료insurance과 동일수준으로 출발.
◎ 1977. 12 : 의료보호법 제정(법률 제3076호)
◎ 1978. 5 :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 9029호),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고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사업 본격 실시
◎ 1978. 12 : 2종대상자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율 70→50%로 하향 조정
◎ 1980. 11 :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 의료보호 3종대상자 신설
◎ 1982. 4 :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의료보호진료비 심사업무 공.교 의료insurance관리공단에 위탁
◎ 1982. 6 : 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 3종대상자를 2종대상자에 흡수 통합, 중소도시 이하지역 대상자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을 50→20%로 인하
◎ 1983. 1 : 의료보호 입원진료수가 75%로 상향
◎ 1984. 1 : 의료보호 입원진료수가 80%로 상향
◎ 1985. 1 : 의료보호 입원진료수가 83%로 상향
◎ 1985. 12 :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 의료부조대상자 신설
◎ 1986. 1 : 의료보호 입원진료수가 86%로 상향
◎ 1987. 1 : 대도시 2종대상자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을 50->40%로, 의료부조대상자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율을 60->50%로 하향조정
◎ 1988. 1 : 의료보호 입원진료수가 88%로 상향
◎ 1988. 4 : 의료보호진료비 심사업무 의료insurance연합회로 이관
◎ 1989. 1 : 의료보호 입원진료수가 94%로 상향
◎ 1990. 1 : 일당정액제를 행위별수가제로 변경하고 의료insurance수가와 일치시킴(단, 진료기관 종별가산율 미적용, 정신질환, 성병검사료,…(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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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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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에 대한 설명과 그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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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에 대한 설명(說明)과 그 결점, 그리고 해결책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