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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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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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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 적용대상

1)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각종 근로조건은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따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일 것,
② 임금(근로의 대상으로 제공받는 일체의 금품)을 지급받는 관계일 것,
③ 사용종속관계, 즉 근로제공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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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사업(장)
2. 적용제외 사업
3. 인적 적용대상



2. 적용제외 사업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선원,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해당 특별법에 의한 규정에 따른다.

2)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2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4주간을 平均(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25, 영§9).

3)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의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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