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사회복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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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13:1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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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사회복지법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를 6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의 급여내용
구 분
신청(지급) 사유
제출서류
급여내용
처리기한
요양신청
지definition 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고자 할 때 신청시기 : 재해발생 후
`최초요양신청서` 3부 작성.공단, 병원, 회사에 제출
진찰, 약재,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기관에의 수송, 간병료 등
7일
요양비청구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비로 치료한 경우
`요양비청구서` 작성, 공단에 제출 (구비서류 : 청구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수령위임의 경우 위임장)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비
10일
휴업급여
요양으로 4일 이상 출근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시기 : 통상 매월 1회
`휴업급여청구서` 3부 작성 공단, 병원, 회사에 제출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해 평균(average)임금의 70/100을 청구인 계좌에 입금
7일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완치 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가 남은 경우 청구시기 : 요양 종결 후
`장해보상청구서` 3부 작성, 공단, 병원, 회사에 제출 구비서류 : X선 사진 등, 수령위임장(수령위임의 경우), 수령희망은행 계좌번호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장해등급에 따라 1∼3급은 연금, 4∼7급은 선택, 8∼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 장해가 2 이상일 경우 장해등급 조정
10일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연금)청구서`를 공단, 회사에 제출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체부검소견서(사인미상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수령위임장(수령위임의 경우) 각 1부
일시금 :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지급. 평균(average)임금의 1,300일분 연금 : 매월 1회 지급. 급여기초일액의 47%부터 67%까지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 연금…(To be continued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