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물교류촉진법 파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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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16: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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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설명
일단 전병헌 의원의 ‘방송영상물교류촉진법’을 원안대로 수용하려는 culture부 의지가 확고하다. 기존 전파법·방송법 등 국가 전체 법 체계에 혼선을 부를 것으로 우려했다. 일반회계나 방송발전기금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두고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것도 정부 재원배분 체계를 왜곡할 수 있따”(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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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물 세계화를 주도할 주무 부처를 두고 갈등이 첨예하게 맞섰다.”(방송위원회)
culture부는 또 방송영상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법정기구화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방송교류촉진기금을 설치하자는 의원 입법안을 크게 환영했다.방송영상물교류촉진법 파행 왜?
2일 이에 맞선 반대opinion이 분출했다. 오는 8일 법제처에서 열릴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부처 간 이견을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 정통부는 법률 제정 자체에 반대했다. 사공이 많아 ‘한류’라는 배가 산으로 올라가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울 정도다.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방송영상물교류촉진법의 核心이고 향후 5년간 430억원 정도의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게 culture부 시각이다.
culture부는 이에 대해 “방송영상물 제작기술 개발은 culture산업진흥기본법과 방송법상 culture부 고유업무”라며 기본적으로 원안을 수용하되 방송장비교류지원 방안(方案)을 삭제하자는 opinion을 밝혔다. 방송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되는 방송영상에 대한 정책기능을 새로 만들 방송통신위원회(정통부+방송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효율적이며 따로 방송영상산업을 진흥할 법과 기구를 만드는 것은 범국가적 추진 전술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따
방송영상물교류촉진법 파행 왜?
“꼭 새 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
이 밖에 방송영상물 제작기술 개발과 방송장비 교류지원을 culture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방송위 직무와 법적으로 충돌하고, 정통부 방송기술 관장업무와 겹친다는 이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새 법(방송영상물교류촉진법)을 통해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법정기구화한 뒤 방송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따”(culture관광부)
방송영상물교류촉진법 파행 왜?
“법 제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 법안은 ‘방송발전기금의 설치’ 등에서 기존 방송법 규정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충돌한다.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방송영상물 글로벌화를 추진, culture산업 강국을 실현해야 한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방송위도 ‘방송기본계획 합의’ ‘방송발전기금 설치’ 등 기존 방송법과의 중복·충돌을 우려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법을 통해 제2 한류를 촉진하기 위한 도약대를 마련하겠다는 것. 이에 맞춰 culture부 장관이 매년 방송영상산업 진흥·활성화하고, 방송영상물교류 촉진 사항을 포함하는 ‘방송영상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자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방송영상 장비 및 기술 교류에 관한 정책 수립과 지원은 현행 전파법과 방송법에 따라 정보통신부 장관 소관사항으로 충분하다. 기획예산처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법정기구화와 방송교류촉진기금 설치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증가를 들어 culture부에 등을 돌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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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물교류촉진법 파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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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법정법인화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