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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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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4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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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1. 부당해고 구제 명령의 의의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 제84조 제1항).

2. 부당해고 구제 명령의 내용

구제명령의 내용은 신청인의 구제청구 내용을 존중하되 이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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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3. 부당해고 구제 명령의 효력

1) 의의

부당해고의 구제명령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 제84조 제2항). 관계당사자는 명령서를 교부받은 때부터 지체없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동법 제84조 제3항).

정하여진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 ?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이 경우 관계당사자는 확정된 기각결정 또는재심판정을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벌이 부과된다

2) 구제명령의 법적 효력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이나 임금의 소급지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은 아무런 처벌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는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대판 1995.7.28, 95도497). 다만, 부당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업주를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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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다. 즉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만을 인용하는 등 신청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량으로 적절한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

구제명령은 부당해고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의 회복, 즉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복직명령?임금(back pay)의 지급 등의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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